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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해당여부세부자료 2012. 12. 22. 09:28
<별표 3>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구 분
신성장동력
세 부 분 류
녹
색
기
술
산
업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청정석탄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원전플랜트
고도
물처리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기술,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기술
LED응용
LED응용
그린수송
시스템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첨단철도
첨단
그린도시
U-City S/W, U-City IT H/W, U-City IT 융합 H/W,
ITS, GIS, 그린홈
첨
단
융
합
산
업
방송통신
융합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방송통신미디어
IT융합
시스템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로봇응용
로봇응용
신소재․
나노융합
초경량 마그네슘소재, Inonic Liquid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분야,
기능성 나노 필름 분야,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바이오제약 (자원)․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 식품산업
고
부
가
서
비
스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해당사항 없음)
콘텐츠․
소프트웨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
융합관광
MICE, 생태관광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은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및 녹색․신성장동력 산업 기반 기술 관련 표준산업분류는 중진공 홈페이지
에 별도 공고
<별표 3-1>
한국형 新제조기반 24개 전략기술(녹색․신성장동력 기반 기술)
신제조기반기술
관련 산업(제품/부품/소재)
세부 연관기술
사출금형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마이크로 성형기술, 대면적 성형기술
▪가전(케이스), 자동차(내장부품, 계기판부품), 휴대폰(케이스) 등
프레스
금 형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fine blanking 및 forming die 제작기술, 난성형재 성형기술
▪자동차(차체 및 샤시부품), 휴대폰(커넥터), 반도체(IC배선부품) 각종 기능부품
특수금형
다색다중사출성형기술, blow 성형기술, 플라스틱 메탈 일체화 성형기술, IMA(In Mold Assy') 성형기술
▪휴대폰(2색컬러케이스), 융복합 제조
▪디스플레이(LCD초슬림필터), 의약 및 식품산업(용기류), 카메라(렌즈 및 광학부품) 등
다 이
캐스팅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기술,마그네슘 다이캐스팅기술
▪자동차(엔진부품, 미션, 크랭크 케이스), 휴대폰(케이스), 정보통신(컴퓨터 케이스) 등
사형주조
주철, 주강 사형주조기술, 비철사형주조 기술
▪자동차(실린더 블록), 조선(대형 구조부품) 등
특수주조
금형주조기술, 정밀주조기술
▪정밀기계(정밀부품) 등
단 조
열․냉․온간 단조기술, 복합 단조기술, 부품 일체화 단조기술
▪자동차(조향장치, 엔진관련부품, 기어류), 자전거(변속기, BB), 발전시스템(축류품, 유압밸브부품, 압축기용 부품), 히프펌프(열교환기) 등
압출․인발
형상재 압출/인발 기술, 정수압 압출기술, 가변단면 압출/인발 기술
▪자동차(차체/샤시부품, 볼트류, 범퍼류),히크펌프(열교환기용부품), 자전거(프레임, 포크, 핸들) 등
전자접합
wafer Level Packaging 기술, 전자모듈 제조기술, 무연솔더링 실장기술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휴대폰(IC packaging) 등
용 접
레이저 용접기술, 아크 용접기술, 저항용접기술, 철강용접기술, 비철용접기술
▪조선(블록부품), 자동차(차체 및 샤시부품), 건설기계(굴삭기 붐, 암 부품), 건설(교량, 철재 구조물), 중공업(플랜트), 자전거 프레임
용접․접합
재료 및 시스템
용접재료기술, 전자접합 소재기술, 용접전원기술, 접합시스템기술
▪조선(용접재료, 용접전원, 용접와이어 피더), 자동차(용접전원 및 접착재료), 전자(패키징소재 및 장비)
열처리
질화기술, 침탄기술, 템퍼링기술
▪자동차(기어/허브/범퍼/클러치/필러), 건설기계(실린더/부싱/축), 산업기계(사출금형/프레스금형), 에너지(베어링)
건식코팅
DLC 기술, 경질코팅기술
▪자동차(실린더/피스톤링), 산업기계(렌즈금형/절삭공구), 휴대폰(외장) 건설기계(내마모부품)
진공유지
진공부품제작기술, 진공시스템설계기술, 박막코팅 공정기술
▪반도체(배선/유전체/전극/도핑막), 디스플레이(반도체 증착/전극/유전체), 태양전지(반도체박막/전극/배선), 자동차(금속피막증착체), 플라스틱금속화), 공구류(경질피막/열처리)
도 금
일반전기도금, 무전해도금,화성처리기술, 양극산화기술
▪자동차(실린더/휠/배관), 반도체(배선/커넥터), 철강(연주몰드/구조물), 정밀기계(미소부품), 태양전지(전극/흡수판)
PCB
표면처리
전기도금기술, 무전해도금기술, 솔더도금기술
▪휴대폰(연성기판), 디스플레이(COG), 전기전자(FCCL), 정보통신(COF), 가전(회로기판)
재생가능연료․소재 생산
바이오원료전처리기술, 연료 전지분리막기술,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기술
▪대체고급연료(윤할유,항공유), 점접착제/도료/코팅제, 화학첨가제
고기능성 고분자소재제조
나노탄소소재기술, 나노필름기술, 검지용소재기술, 식품첨가제기술
▪IT/가전 기판, 디스플레이 필름, 반도체실장, 태양전지 전극
▪자동차/조선/항공 내장재, 섬유, 패키징(포장재,용기등),엔지니어링 플라스틱소재
정밀화학제품합성분리
나노복합소재 추출분리기술, 그린에너지소재 막분리 및 상분리기술, 신소재합성 미반응물제거
▪의약/식품, 정밀화학제품(염료, 화장품 등), 화학플랜트(결정화/추출/증류장치)
발효생산
균주개량기술, 바이오연료전환기술, 모노머 생물합성기술, 고도발효기술
▪기능성 식품, 바이오화학제품, 모노머, 바이오연료
발효장치
바이오가스정제기술, 발효산물분리기술, 금속성분회수기술, 발효 악취제거기술
▪정밀분리막시스템, GMP/HACCP 정제장치, 결정화 분리장치
섬 유 신소재
섬유방사/방적기술, 제폄직/부직포화 기술, 섬유복합재료기술
▪화섬원사, 복합방적사,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초경량 직편물, 인공피혁, 3차원 스페이서 직물, 자동차내장재등
섬 유 신가공
섬유표면가공기술, 섬유복합가공기술
▪친환경염색가공, 투습방수 섬유, 자외선 차단섬유, 온도조절섬유, 기능성 염조제 등
패키징
패키징 소재기술, 인디케이터 기술, 맞춤형 설계기술, 패키징 공정 기술
▪편의제공 패키징(품질, 유통, 제조 포함), 품질 인디케이터, 온도시간 인디케이터, 가스 농도 인디케이터, 가스투과 제어 패키징, 위조방지 패키징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기반 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별표 4>
뿌리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 2조 관련)
품목코드
산 업 명
품목코드
산 업 명
주조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9223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용접접합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금형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열처리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버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표면처리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5922
도금업
3012
자동차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소성가공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별표 4-1>
뿌리기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
(제 3조 관련)로, 뿌리산업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 되는 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주조 부문
사형주조
열처리 부문
전경화열처리
금형주조
국부열처리
다이캐스팅
침탄열처리
정밀주조
질화열처리
연속주조
복합열처리
저압주조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소실모형 주조
표면처리 부문
전기도금
특수주조
무전해도금
금형 부문
사출성형금형
양극산화
다색다중성형금형
화성처리
블로우성형금형
도장
복합성형금형
표면경화
프레스성형금형
스퍼터링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화학기상증착
파인블랭킹금형
용접접합 부문
아크용접
특수성형금형
저항용접
소성가공 부문
단조
특수용접
압연
브레이징
압출
칩레벨 접합
판재성형
보드레벨 접합
특수성형
구조용 접합
*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별표 5>
부품·소재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품․소재” 관련 산업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섬유제품제조업(17)
섬유방적사(천연원료를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 사등 가공사에 한한다)
섬유직물(특수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에 한한다)
염색·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을 제외한다)
부직포 및 펠트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
1710
1720
1740
17993
17994
17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2112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에 한한다)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농약 원제 및 중간체
공업용 도료 및 관련제품
공업용 인쇄잉크
계면활성제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공업용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화학섬유
24111
24119
24129
2413
24151
24152
2421
24312
24321
24323
24331
24342
24392
24393
24399
244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타이어 및 튜브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관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25111
25191
25199
25211
25212
25213
2524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6)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 이하에 한한다)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에 한한다)
기능성석회(형상 및 물성제어된 제품에 한한다)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이하에 한한다)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복합소재 비금속광물
26111
26121
26122
26129
26213
26221
26312
26991
26992
26993
26994
26999
제1차 금속산업(27)
합금철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을 제외한다)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을 제외한다)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을 제외한다)
주조한 관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을 제외한다)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강판을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희주철을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27112
27121
27122
27123
27131
27132
27191
27199
2721
2722
2731
273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증기발생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를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을 제외한다)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28121
28122
28131
28132
2891
2892
28934
28941
28943
2899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및 터빈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여과기
액체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무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2911
2912
29130
2914
29150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9
292
293
29400
29511
29519
295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30)
컴퓨터 기억장치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을 제외한다)
복사기 부품
30012
30013
3002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발전기세트를 제외한다)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절연 광섬유케이블
일차전지(리튬전지에 한한다)
축전지
전구 및 램프 부품
일반 조명장치 부품
내연기관용 및 차량용 전기장치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자석 및 자석제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기장비 부품
311
312
31301
31302
31401
31402
31510
31521
3191
31991
31992
31993
31994
31999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321
322
3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의료용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를 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광섬유 및 광학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부품
기타 광학기기 부품
시계 부품
331
332
33321
33322
33329
334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34110
343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5)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장치물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부품
35114
35202
35310
353
35910
35920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36)
운송장비용 의자
36111
* 품목코드는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별표 6>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지역
전 략 산 업
연 고 산 업
부산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등
대구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섬유산업, 생물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제조업 등
대전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경산업 등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 등
울산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산악․산업․해양관광산업 등
강원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신발부품관련 산업 등
충북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바이오농업 ,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옻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태양광산업, 보은문화산업 등
충남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서산육쪽마늘일류화사업, 예산사과가공․유통산업 등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남원옻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삼․한방산업, 고창복분자산업, 임실유가공산업 등
전남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산업, 전통애견(진도개) 산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차류가공업,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 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경남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Silk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녹차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마늘가공산업, 진주가공산업, 양파산업, 치과의료산업, 고령토 산업, ‘지역정보포털’의 경남지역 향토자원 중 특산물을 활용한 산업 등
제주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로 정하는 지역산업도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에 포함
<별표 7>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별표 8>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출 판
58111
58112
58119
58121
58122
58123
58190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공연
59201
59202
90110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90191
90192
90199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게 임
58211
58219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
및애니메이션
59111
59112
59113
59120
5913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광고
59114
59120
59130
60100
60210
60221
60222
60229
71310
71391
71392
71393
71399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캐 릭 터
73201
73202
73203
73209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별표 9>
바이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299
그외 기타 축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412
농약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바이오산업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바이오산업 :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로 가공․생산하는 산업
<별표 10>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구 분
적 용 범 위
융복합산업
ㅇ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공상 융합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②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프랜차이즈산업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가맹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한 업체(가맹본부)에 한함
* 가맹사업 해당 요건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의 주된 업종이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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