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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성장기반자금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1. 11. 11:24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3

    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규모 : 8,350억원

     

    다. 신청대상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단,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허용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되는 자금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무역․수출 안전시설

     

    □ 운전자금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11),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해양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

      (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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