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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성장기반자금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1. 11. 11:24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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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규모 : 8,350억원
다. 신청대상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단,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허용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무역․수출 안전시설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11),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해양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
(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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