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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전환자금세부자료 2013. 1. 11. 11:59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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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자금
가. 사업목적
○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나. 융자규모 : 1,700억원
다. 신청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2)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을 제외한 업종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
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융자제한기업 ⑥항, 항 적용에서 예외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단, 업종전환의 경우 기업당 연간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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