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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세부자료 2013. 1. 11. 11:07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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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사업화자금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규모 : 3,000억원
다. 신청대상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4-1),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통해 융자대상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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