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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세부자료 2013. 1. 14. 09:59
<별표 10>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구 분
적 용 범 위
융복합산업
ㅇ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공상 융합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②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프랜차이즈산업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가맹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한 업체(가맹본부)에 한함
* 가맹사업 해당 요건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의 주된 업종이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