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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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금리, 융자비율, 공고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2015. 1. 17. 09:16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 정책자금 지원 (공장/사무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육성자금해당자금창업기업지원 자금신성장기반 자금자금성격시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시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대상사업개시일 7년 미만 중소기업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7년 미만의 경우도 창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능)융자비율심사일반기업: 소요금액의 75% 이내 혁신형/신성장유망/지식서비스업: 100% 이내한도운전자금 - 연간 5억원. (단, 재창업자금 - 연간 10억원)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 연간 7억원업체당 45억원 이내금리2015년 공자기금 대출금리 2.86%공자기금 대출금리 0.08% 차감2015년 공자기금 대출금리 2.86%공자기금 대출금리 0.5% 가산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0.08% 차감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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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융자신청-온라인방식으로 전환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2014. 1. 13. 14:39
□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온라인방식으로 전환 정책자금의 선착순 접수에 따른 줄서기, 불필요한 내방, 대기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융자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1월 2일부터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접수시기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기 (일일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o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포함),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o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o 수시접수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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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성장기반자금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1. 11. 11:24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3 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규모 : 8,350억원 다. 신청대상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단,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 라. 융자범위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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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기업지원자금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1. 11. 10:55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창업기업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3,000억원 다.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 (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