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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기업지원자금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1. 11. 10:55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창업기업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3,000억원

     

    다.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

      (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9%(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우리은행)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민간금융 매칭형 : 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1월중 취급은행을 추가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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