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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안)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1. 11. 09:55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소공인특화자금을 제외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가. 융자대상(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 지원)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1)에 대한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④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중소기업은 세부

         사업에서 정하는 고정금리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

      (최대 1%p, 1년간 한시 적용)

     

    다. 융자 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공고 시행전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예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절차를 수행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온라인(www.sbc.or.kr)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

     

    - 시설자금(사업장 건축 및 확보, 중고설비, 외국 제작설비는 제외) 10억원 이상 신청기업은 전자거래시스템

       (http://sbc.mp1.co.kr)을 통하여 공개견적을 의뢰(기업평가 시 공개견적서 및 입찰확인서 확인)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융자대상 결정 절차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소공인특화자금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 의무화

      (단, 사업장 확보 등 일부시설은 예외)

     

    □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을 점검

     

    마.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

       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

     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

      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가입 피해에 따른 손실금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⑩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대출잔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지원기업).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바. 접수 시기

     

    ○ 2013.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

        (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건강진단 신청기업 : 매월 1일 ∼ 10일

     

    * 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1월에 한해 11일부터 18일까지 접수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매월 1일 ∼ 5일

     

    * 단,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 융자 체계도 >

     

     

     

     

     

     

     

     

     

     

    자가진단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본(지)부

     

     

     

     

     

     

     

    건강진단 신청․접수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본(지)부

     

     

     

     

     

     

     

     

     

     

     

     

     

    일반방식

     

     

    진단방식

     

     

     

     

     

     

     

     

     

     

     

     

     

     

     

     

     

     

     

     

    진단평가 및

    추천서발급

     

    중진공 →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 검토

     

    정책자금

    활용계획서 검토

     

    중소기업 → 중진공 지역본(지)부

     

     

     

     

     

     

     

    기업평가

     

    자금사정

     

    중진공 → 중소기업

     

     

     

     

     

     

     

     

    융자결정

     

     

    중진공 → 중소기업

     

     

     

    ⇙ ⇘

     

     

     

     

    직접대출

     

     

    대리대출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별도의 융자절차 적용(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방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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