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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서울시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정책자금/서울신용보증재단 2015. 1. 19. 09:57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5 - 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

    2015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지원액 : 10,00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 : 2,000억원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8,000억원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재해영세자금

     재해, 재난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설립후 3년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의 혁신형 창업기업

    4) 시중은행협력자금

     일반지원(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자금)

     특별지원(사회적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국제업무지구 영세상가)

     

    3. 융자조건

     가. 시설자금 : 연리 3.5%

     나. 재해․영세자금 : 연리 3.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대상 :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기업 및 영세자영업 특별지원 등

     다. 기술형 창업기업 자금 : 리 3.5%,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라. 시중은행협력자금

     1) 한도 및 조건 : 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지원(4년이내)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0% 보전

     

    4.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5. 융자 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간 : 2015.1.5.(월)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본점, 17개지점)

    6.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문의

     

    7. 융자신청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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