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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세부자료 2012. 12. 22. 09:3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전시행사대행업(75992), 포장및충전업(75994)제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중 기술 및 직원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사적지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0),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허용

    *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허용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 및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 뷰티산업(두발미용업(96112), 피부미용업(96113), 기타미용업(96119))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허용

    * 재창업자금의 경우 건설업(41~42), 자동차판매업(451)은 지원대상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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