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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긴급경영안정자금
    세부자료 2013. 1. 11. 11:44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4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조성

     

    나. 융자규모 : 950억원

     

    다.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

      (단,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라. 융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또는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기술유출 피해기업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⑦ 적용에서 제외

       (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마. 융자조건 및 방식

     

    □ 긴급경영안정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수출금융지원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

      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

      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

      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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