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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세부자료 2013. 1. 11. 13:25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55

    56 중

    561 중

     

     

     

     

     

     

     

     

    64

    65

       66

    68

     

    711, 712, 731, 86

    75993

     

    8550

    91121

    91291

    91249

    91223

    9612 중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숙박업. 단, 생계형*은 제외

    주점업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일반 교습 학원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생계형 기준은 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79,400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

    (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숙박업(55), 주점업(56), 식당업(561중), 일반교습학원(8550), 무도장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을 융자대상에 포함(단,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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