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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세부자료 2013. 1. 11. 13:33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기술혁신

    분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Inno-biz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경영혁신

    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컨설팅 추진기업으로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통합 연계형 전문기업(ICMS) 컨소시엄 참여기업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참여기업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우수 Green-Biz 선정 기업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채용협약 체결)

    ․우수 물류기업(국토해양부 장관 인증)

    ․연수인증기업(중소기업청 인증)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농림수산식품부)

    ․가족친화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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