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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
(제 2조 관련)
품목코드
산 업 명
품목코드
산 업 명
주조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9223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용접접합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금형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열처리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표면처리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5922
도금업
3012
자동차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소성가공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별표 4-1>
뿌리기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
(제 3조 관련)로, 뿌리산업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 되는 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주조 부문
사형주조
열처리 부문
전경화열처리
금형주조
국부열처리
다이캐스팅
침탄열처리
정밀주조
질화열처리
연속주조
복합열처리
저압주조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소실모형 주조
표면처리 부문
전기도금
특수주조
무전해도금
금형 부문
사출성형금형
양극산화
다색다중성형금형
화성처리
블로우성형금형
도장
복합성형금형
표면경화
프레스성형금형
스퍼터링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화학기상증착
파인블랭킹금형
용접접합 부문
아크용접
특수성형금형
저항용접
소성가공 부문
단조
특수용접
압연
브레이징
압출
칩레벨 접합
판재성형
보드레벨 접합
특수성형
구조용 접합
*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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