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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감면 축소 안내
    세무정보 2014. 1. 13. 13:57

    요점 :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기존 75% -> 50% 감면

    재산세 기존 50% -> 37.5% 감면

    *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아래 대한민국 관보 2014년 1월 1일자 참조)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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