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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취득 시 세율세무정보 2014. 1. 13. 14:19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최초입주자는 취득세 50% 감면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설립자, 분양받은 최초입주자는 취득세 50% 감면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부과 기준일은 취득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14년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 세금 변경 내용 - 2014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2014년 부동산 취득 시 기본세율 항목 세율 비 고 취득세 2.00% 2011년 법 계정으로 취/등록세 통합 등록세 2.00% 지방교육세 0.40% 등록세율(2%) * 20% 농어촌특별세 0.20% 취득세율(2%) * 10% 합 계 4.60% 1.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5년 이상 법인 _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감면에 따른 세율 (50% 감면) 항목 세율 비 고 취득세 1.00% 50% 감면세율 적용 _ 납부 세액 50% 등록세 1.00% 50% 감면세율 적용 _ 납부 세액 50% 지방교육세 0.20% 등록세율(2%) * 20% 농어촌특별세 0.10% 취득세율(2%) * 10% 합 계 2.30% 2.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5년 미만 법인 _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감면에 따른 세율 (3배 중과 + 50% 감면) 항목 세율 비 고 취득세 1.00% 취득세2% 의 _ 납부 세액 50% 등록세 3.00% 등록세 2% * 3배 중과 6%의 _ 납부 세액 50% 지방교육세 0.60% 등록세율(2%) * 20% 농어촌특별세 0.10% 취득세율(2%) * 10% 합 계 4.70% 3. 지식산업센터 입주 불가능 업종 5년 이상 법인 (물류, 무역 도소매 등 _ 지원시설) 항목 세율 비 고 취득세 2.00% 75% 감면세율 적용 _ 납부 세액 25% 등록세 2.00% 75% 감면세율 적용 _ 납부 세액 25% 지방교육세 0.40% 등록세율(2%) * 20% 농어촌특별세 0.20% 취득세율(2%) * 10% 합 계 4.60% 4. 지식산업센터 입주 불가능 업종 5년 미만 법인 (물류, 무역 도소매 등 _ 지원시설) 항목 세율 비 고 취득세 2.00% 취득세2% 적용 등록세 6.00% 등록세 2% * 3배 중과 6% 적용 지방교육세 1.20% 등록세율(2%) * 20% 농어촌특별세 0.20% 취득세율(2%) * 10% 합 계 9.40% 5. 지식산업센터 입주 개인사업자 _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감면에 따른 세율 (50% 감면) (년수 상관 없음) 항목 세율 비 고 취득세 1.00% 75% 감면세율 적용 _ 납부 세액 25% 등록세 1.00% 75% 감면세율 적용 _ 납부 세액 25% 지방교육세 0.20% 등록세율(2%) * 20% 농어촌특별세 0.10% 취득세율(2%) * 10% 합 계 2.30%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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