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
지식산업센터 취득 시 세율세무정보 2014. 1. 13. 14:19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최초입주자는 취득세 50% 감면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설립자, 분양받은 최초입주자는 취득세 50% 감면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부과 기준일은 취득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14년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 세금 변경 내용 - 2014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2014년 부동산 취득 시 기본세율 항목 세율 비 고 취득세 2.00% 2011년 법 계정으로 취/등록세 통합 등록세 2.00% 지방교육세 0.40% 등록세율(2%) * 20% 농어촌특별세 0.20% 취득세율(2%) * 10% 합 계 4.60% 1.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5년 이상 법인 _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감면에 따..
-
취득세 감면 축소 안내세무정보 2014. 1. 13. 13:57
요점 :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기존 75% -> 50% 감면 재산세 기존 50% -> 37.5% 감면 *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아래 대한민국 관보 2014년 1월 1일자 참조)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