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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세부자료 2013. 1. 11. 13:25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55 56 중 561 중 64 65 66 68 711, 712, 731, 86 75993 8550 91121 91291 91249 91223 9612 중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숙박업. 단, 생계형*은 제외 주점업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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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세부자료 2013. 1. 11. 13:09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적용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1 A01(농업) 132.1 396.2 792.3 2 A03(어업) 126.1 378.3 756.6 3 B(광업) 138.3 414.9 829.9 4 C(제조업-중소기업) 170.3 500.0 1,000.0 5 C101-4(고기,과실,채소및유지가공업) 175.4 500.0 1,000.0 6 C105(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 47.8 200.0 400.0 7 C106,8(곡물가공품,전분제품,사료및조제식품) 132.5 397.5 795.1 8 C107(기타식품) 94.8 284.5 569.0 9 C111(알콜음료) 101.2 303.6 607.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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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지원자금세부자료 2013. 1. 11. 12:50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8 소상공인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나. 융자규모 : 7,500억원 ○ 소상공인자금,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소상공인자금) 5,00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2,5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소상공인 일반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팅 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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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세부자료 2013. 1. 11. 12:44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7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가. 사업목적 ○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5,000억원 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라. 융자범위 ○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 비용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금융회사가 결정한 대출금리에 연리 2.0 ~ 3.0%p*를 보전한 금리 * 혁신형 중소기업(별표11)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3.0%p, 그 외 기업은 2.0%p 이차보전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①전기 대비 10%이상 고용증가기업, ②국가 또는 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③고용확대로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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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세부자료 2013. 1. 11. 12:40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6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가.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500억원 다.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 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 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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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전환자금세부자료 2013. 1. 11. 11:59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5 사업전환자금 가. 사업목적 ○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나. 융자규모 : 1,700억원 다. 신청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2)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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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긴급경영안정자금세부자료 2013. 1. 11. 11:44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4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조성 나. 융자규모 : 950억원 다.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 (단,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라. 융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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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성장기반자금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1. 11. 11:24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3 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규모 : 8,350억원 다. 신청대상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단,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 라. 융자범위 □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