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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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성장기반자금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1. 11. 11:24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3 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규모 : 8,350억원 다. 신청대상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단,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 라. 융자범위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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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기업지원자금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1. 11. 10:55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창업기업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3,000억원 다.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 (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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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안)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1. 11. 09:55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소공인특화자금을 제외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가. 융자대상(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 지원)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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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정책자금/서울신용보증재단 2013. 1. 10. 10:07
서울특별시공고 제 - 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지원액 : 10,000억원 가. 시중은행협력자금 : 7,500억원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 2,500억원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은행협력자금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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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금리, 융자비율, 공고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2012. 12. 22. 07:26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 정책자금 지원 (공장/사무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당자금 창업기업지원 자금 신성장기반 자금 자금성격 시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 시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 대상 사업개시일 7년 미만 중소기업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 (7년 미만의 경우도 창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능) 융자비율 심사 일반기업: 소요금액의 75% 이내 혁신형/신성장유망/지식서비스업: 100% 이내 한도 운전자금 - 연간 5억원. (단, 재창업자금 - 연간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 연간 7억원 업체당 45억원 이내 금리 2016년 공자기금 대출금리 2.52% 2016년 공자기금 대출금리 2.52% 공자기금 대출금리 + 0.5% 금리 적용 변동금리 변동금리 자금집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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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금리, 융자비율, 공고정책자금/서울신용보증재단 2012. 12. 22. 07:05
서울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 정책자금 지원 (공장/사무실)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당자금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원 자금 운전자금 지원 자금 자금성격 시설자금 운전자금 (명칭: 경영안정 자금) 대상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서울형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융자비율 입주자금의 75% 이내 제조업: 연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이내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과 동일 서울형산업: 연매출액의 1/2 이내 한도 업체당 총 8억원 업체당 총 5억원 금리 2016년 기준 2.5% 2016년 기준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1.0~1.5%을 보전한 금리 금리 적용 변동금리 변동금리 자금집행시기 연중 4분기 ..